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법원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것인가요?

가령, 다른 나라에 가서 스냅웨딩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당일에서야 작가가 촬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결제했던 스냅촬영비 뿐만아니라 그 나라에 이동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소송절차에서 현출된 피해내역을 토대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예시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스냅촬영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비용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주로 고려하는 요소로는 불법행위의 종류와 정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그리고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 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이 모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피해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역시 고려 대상이 되며, 기존의 유사한 판례를 통해 정립된 위자료 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이익의 침해, 시간적·금전적 손실, 중요한 인생 순간의 상실 등 추가적 손해가 있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비 환불과 함께 교통비 등의 실비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비용은 일반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건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나 기간, 정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