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 그리고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중이라 하는데요..
위자료청구는 꼭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걸까요?
합의는 힘들거 같다하고 보통 이런경우에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재판하면 시간이랑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부정행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상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고
보통 변호사선임료로 수백만원이 소요되고 1심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 2-5천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