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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웅장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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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전환했을 때 부모급여 소급되나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해당월 15일에 보육료전환 신청한 경우 15일부터 일할계산되어 보육료가 지원된다는데, 1일-14일 보육료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는 대신 보육급여는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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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되며, 신청 이전의 등원 기간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 전에 복지로에서 보육료 전환 하면 되는데요.

    보육료로 전환되는 순간 급여는 안 나옵ㄴ비다.

    보육료 전환은 전달 15일 이후 부터 신청해야 다음날 입소 처리가 되고 당월 부모급여가 지급

    되겠습니다.

    즉, 14일 까지 보육료는 자부담으로 결제 하셔야 하므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15일에 전환 신청을 했다면 15일부터 해당월 말까지 일할 계산되어 지원되며, 1일-14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기간은 부모가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