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로 전환했을때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받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4/27일에 입소한다면 4월분은 일주일치만 어린이집에 소급지급되고 5월분부터 전액 지급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4/27일이어도 4월분 보육료 전액이 나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4월 27일에 보육료 전환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4월 보육료는 4월 27일 이전 까지 지급이 되어지고,

    27일 이후 일주일 부분은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지겠습니다.

    즉, 4월분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소일 기준 일할 계산됩니다. 4/27일 입소라면 4월 보육료는 기 기간만큼만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양육수당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전액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나눠 정산되는 구조이며, 5월부터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는 실제 이용일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4월 27일 입소라면, 4월분은 입소일(27일) 이후 남은 4~5일분만 소급 지급되며, 전액은 아닙니다.

    5월부터는 전액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