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사 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A,B회사는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A,B사는 추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A사가 B사 직원의 근무지를 A사로 와서 근무할것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A회사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합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의 직원을 미리 근로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