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사 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A,B회사는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A,B사는 추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A사가 B사 직원의 근무지를 A사로 와서 근무할것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A사와 B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면 A사에서 B사의 직원을 근로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