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요청 정당여부
안녕하세요. A,B회사는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A,B사는 추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A사가 B사 직원의 근무지를 A사로 와서 근무할것으로 요구 할 수 있나요?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A,B회사의 대표는 같고, 내부 조직통합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타 회사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타 회사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