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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연스러운노송나무
약간자연스러운노송나무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그리고. 절차

동생의 일로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동생이랑 저는 현실에선 어쩌다 연락하면서 각자 도생입니다.

집주소만 제가 사는곳에 해두고. 삽니다.

카드독촉으로 인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청구서 들고 와서는 저의 문을 겁나 두들깁니다..다급하게 막 쾅쾅!

하두 어이없어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저보고 본인이냐고 물어봅니다...가족이고 형입니다라고 하니

신분증 보자는 투로...떠보는 말투였습니다.

해결이 안되니 저한테 하는말이 강제 집행 할예정이니. 동생분이 주소를 옮기거나.혹은 법적 대응 잘하시라고 그말 함에 있어서 거의 반 협박투로 말하고 갔습니다.

정작 본인인 저는 그말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충 검색해보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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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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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형과 함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도 없다면 강제집행이 안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