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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3.04.27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불법사채로 채무를 과도하게 지게되어 따로살고 주소지에만 같이 등록되었어요 현재 거주중인 집은 제명의에요

그런데 채권자로 부터 강제집행이니 이런통보가 왔고 사실증명 이런서류가 집으로 많이 왔지만 부재로 돌려보낸적이 많습니다.

제가 명의자이고 누나인대요

부재중이였는데 cctv보니

집에 낮에 파일을든 여자 남자가 왔다갔고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뒀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월세집인데 혹시 제명의이고 제 채무가 아닌경우에도

강제집행압류에 무방비하게 있어야될까요

혼자사는데 남자여자 문두드리고 사진찍어서 문앞에 붙여두고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요

도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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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동생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물건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다면, 유체동산압류시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