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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비단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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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공사하고 현금인수증에 서명하고 돈을 가져가고선 현금인수증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 동시에 회의에서 명예훼손 했다고 2건을 고소 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신고(고소)한 내용 중 허위사실로 고소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즉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 내용 중 허위내용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에 무고죄 요건(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통지서, 현금인수증, 관련 서류, 녹음파일, 증인 진술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무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 자료 목록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추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고소인 진술 조서 작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하고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무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불송치 결정외에도 필요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가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