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참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식투자도 많지만 부동산 쪽으로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좋은 매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솔깃하더라고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공부를 많이 해서 경매에 참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경매의 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절차상은 경매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실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시면 입찰자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물론 입찰시에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시어 함께 동봉을 하셔야 하고, 낙찰시에는 영수증만, 낙찰이 안될 경우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뒤 낙찰자는 1~2주사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리게 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되면 경락대금납입기한이 정해지고 해당 기간내 남은 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주택에 대한 명도과정을 함께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얻더라도 실제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면 사용수익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고 권리분석을 잘 하셔서 낙찰가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해당 법원에 입찰보증금 들고 직접 가셔서 입찰 하시고 최고가로 선정이 되면 낙찰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낙찰가 선정시 권리분석을 잘하셔야 하고 낙찰 후 인수권리가 없는지 사전에 잘 보고 입찰에 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해당 물건 권리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의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보시고 경매 한번 참여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체납된 세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 하는 과정으로,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참여전 준비
경매사이트 및 법원 확인
경매 매물을 확인하고 매물관련 정보(소유자, 시세, 주변시세, 법적문제 등)를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매 보증금 준비 - 경매에 참여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경매 입찰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입차서 제출 - 입찰시간 확인하여 입찰방식(서면입찰 혹은 온라인입찰)에 따라 입찰서 제출
입찰 경쟁 및 낙찰자 선정
낙찰 후 절차 - 낙찰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경우 낙찰 취소와 함게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재기나 소송이 있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에는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등등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