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레플리카를 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리모와 라는 브랜드의 캐리어를 샀는데
구매하고 난 후 레플리카인걸 인지해서 환불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연락을 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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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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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요청에 대하여 무응답을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정품이 아니고 레플리카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의 경우 가품임을 고지받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별개로 환불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