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손실 발생 또는 이후에 손실 발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실은 차기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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