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관리업체 횡포에 대한 고발시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수 있는지
현재 연립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거주하는 지역 (00동)은 현재 시에서 승인받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역입니다. 이에따라 보상평가가 진행되었고 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완료되어 보상비를 받는 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올해 말에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해당 연립주택 00 관리업체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업체는 관리 기간동안 거주민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에 대한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관리비 세부내역에 공개(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있음)에 대한 정당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니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더이상 관리하지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수도와 전기 공급중단을 염려한 주민들이 확인결과 수개월 미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미납금을 납부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해당 연립주택(4층)의 엘레베이터 일방적으로 휴즈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정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거주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관리업체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증거: 관리비 고지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하지 않은 증거: 회의록,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
- 휴즈 신청에 대한 증거: 관련 문서, 사진 등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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