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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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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소가관리를 하지않는경우(관리비는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상태)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할수있을까요

현재 4층 연립주택 거주중입니다. 총 2개의 동이 있고 관리사무소는 존재하긴 하나 거주민들의 연락도 받지않고 방관하는중인데 관리비는 관리비 대로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총 금액만 청구하는 식인데

연립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소가관리를 하지않는경우(관리비는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상태)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할수있을까요 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거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립주택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

    http://www.jay.or.kr/ab-2457-9

    3.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