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립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소가관리를 하지않는경우(관리비는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상태)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할수있을까요
현재 4층 연립주택 거주중입니다. 총 2개의 동이 있고 관리사무소는 존재하긴 하나 거주민들의 연락도 받지않고 방관하는중인데 관리비는 관리비 대로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총 금액만 청구하는 식인데
연립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소가관리를 하지않는경우(관리비는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상태)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할수있을까요 또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거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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