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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통계직 공무원이 길거리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서 5천 원 커피 상품권 기프티콘을 받는다면 겸직에 해당하거나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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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얻게 된 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점, 계속적인 업무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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