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전 로터리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오는데 꽝?
회전로터리에서 우회전 지시등을켜고 나오는데 안쪽 차선에서 제 차량 운전석 뒷문과훤다을 꽝 받았는데 제과실이 30%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제 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회전 교차로 과실 도표에 따라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회전교차로에서 출차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을 70% 으로 하고 있어 나오는 말로,
충돌부위에 대하여 고려하여 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