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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다향제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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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아파트 누수(건물하자 판정완료)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10년안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

23.8월 건물외벽 누수로 안방드레스룸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외벽하자공사 후 드레스룸 천장 보수공하하였습니다


문제는 24.2월 안방 외벽 누수로 침대에 보도못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일지모르겠지만 사용못할정도이고 침대제조사에서도 사용불가확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던 이불과베개 모두 바로 폐기했습니다


외벽누수로 하자판정이완료되어, 아파트 보험사에서 공사와 대물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

문제는 진행절차가 너무 길어져 아직까지도 처리가되지 않은 상황이고

세입자로 살고있는 상황에서 45일(3.18 이사나옴) 동안 보험처리가 끝날때까지 침대를 폐기하지말라고하여 침대는 물론 안방자체를 사용못했습니다

누수공사가 끝나지도않았고 침대폐기가 불가능하여 안방사용을 못했습니다


한달여가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제시한 피해금액은 침대 구매금액의 80% 입니다

보험특성상 위자료나 피해보상금은 없고 입증가능한 물품가액의 가감한 금액만 보상이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세금을 주고 살았는데 아파트 하자로인해 물건도, 임차물도 사용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못하게된 물건값조차 보상받지못하는 상황은 납득이안됩니다


집주인도 처음엔 당연히 다 보상돼야맞고 보상받을수있다 하다가 자기돈 들어가게생기니 말을 틀어버린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놓았고 민사도 진행하려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진행될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의 모든금액을 받지못할건 당연히알고있구요

승소가능여부와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등)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하자보수 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소송의 난이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원론적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더라도 원만한 협의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열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