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이후에 부부가 졸혼이라고 해서 따로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별거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부부는 별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 때는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안하는 사람은 살림을 하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나이 먹고 따로 사는 부부도 요즘은 종종 눈에 띄더라구요.

따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 부부의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할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되므로 별거 중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봅니다. 따라서 졸혼이나 합의 하에 장기간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그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 이후에 각자의 소득이나 노력으로 증식한 재산은 공동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적인 상황

    다만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별거 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한쪽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부부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부부간의 재산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