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 부부의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할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되므로 별거 중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봅니다. 따라서 졸혼이나 합의 하에 장기간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그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 이후에 각자의 소득이나 노력으로 증식한 재산은 공동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적인 상황
다만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별거 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한쪽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부부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부부간의 재산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