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서로 각자의 부모만 모시겠다고 하면 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듯한데
이런사유로 이혼이 결정나기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로 의견차이"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에 미친 영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견차이 여부로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 양가 부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커진 상태라면 이혼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