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채무,부채증명서를 구하기가 어렵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기간이지나서 특별한정승인하려 합니다
소송 건이 들어와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질문 아버지가 농지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거기에 압류 과태료가 있더라구요
특별한정승인에 채무금액이랑 채무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농지) 압류,과태료 라고만 적혀있지 금액은 안 적혀있어서 금액이 나오는? 서류는 어떻게 때나요?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에 등기부 등본만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등기부등본만 제출해보시고
추후 문제가 된다 하시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 과태료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확인하여 액수에 대한 기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