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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족제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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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도 후 처벌받고 세무서에서

안녕하세요

조카가 철이 없어서 아는형들에게 대포통장 양도를 한 후 적발이되어

처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1년이 지난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법인세라며 1700만원 고지를 받았는데 조카는 양도만 해줬는데 이금액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저렇게 큰돈을 부과해서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조카는 처벌을 디 받았지만 이렇게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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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포통장만 양도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법인세가 부과된 경위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련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통장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명의대여 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