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 미가입(갱신)시에는 과태료(기간에 따라 9천원 ~ 230만원)가 부과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범칙금(운행기간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며,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날짜를 넘겼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