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탈때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타게 되어 있는데, 갱신할때 날짜를 넘겨서 운전을 하면 벌금등 제재가 별도로 있는가요?

자동차를 운전할때 종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데, 만기가 되어서 날짜를 넘겨서 새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벌금등 어떤 제재를 받는것이 있는가요? 그리고 날짜를 넘겨서 새로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 미가입(갱신)시에는 과태료(기간에 따라 9천원 ~ 230만원)가 부과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범칙금(운행기간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며,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날짜를 넘겼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기하여 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