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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황홀한복숭아
항상황홀한복숭아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

제가 아는 선에선 사기죄로 생각되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인 소개로 작은 공연 관련 디자인 외주로 240만워가량 협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2. 10월 중반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3. 계약 당사자에게 공연이 제작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동안 디자인 한 것에 대한 금액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4. 제가 총 240만원의 디자인 작업 계약 중, 5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5. 계약 당사자는 금액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끌었습니다.

  6. 최종적으로 저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디자인 이미지 장 당 5만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

  7. 금액 지불에 더이상 결정권이 없는 저는 그동안 전달한 14장의 그림과 현장 실측을 간 값까지 계산하여 70만원+@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8. 계약당사자는 어떤한 이유도 없이 최종 파일에 있는 10장의 그림만 갯수를 세어 50만원 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9. 저는 소액이라도 바로 받고 마무리 짓고자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이 입금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무 중인 지인 소개로 받게 된 작업이라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한 작업인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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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 절차는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계약에 따른 대가 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지급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별개로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 같으나, 민사/형사 소송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기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임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