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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청가뢰108

대범한청가뢰108

빌라 공용 수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모터펌프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수리비가 28만원이 나왔네요 4가구 계산해서 한세대당 7만원 걷어야하는데 안줄려고 문도 안열어주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었이 있나요??그동안 고장날때마다 제가 감당해서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용부분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행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사후조치를 고지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