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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끊임없는 회사의 감시,테스트,떠봄으로

심신이 상해가는데 보고 나둬야되나요? 감시는 엄청하면서 지들찌리 떠들고, 수시로 떠보고 테스트하고 짜증나네요.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세뇌기술까지 거는데 놔둬야되는건지? 감정상하게 만들고 자아오욕감들게 만드는데 이정도로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서 인정받을 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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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상사인지 알 수 없으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감시와 평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반복적인 감시나 테스트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나 다수의 동료 또는 부하라면 따돌림 등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에 대하여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