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 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주 대하여 입으로 한 계약' 인데요
따로 문서나 증거로 남길것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로 남길 것이 없다는 부분은 효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쟁발생시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관계의 경우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다 담기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후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 표시는 구두, 서면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서면 계약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선호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두 계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구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추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영수증, 메모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