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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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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보수상향 시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외이사 보수를 상향하려고 하는데

기존 3천 만원 → 36백만원으로 상향예정 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수위원회 의결사항 같기는 한데

사외이사라서 제외인거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 주총의결사항 인가요?

- 보수위원회 의결사항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정리하면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먼저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보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D%9A%8C%EC%82%AC%EC%9D%98%EC%A7%80%EB%B0%B0%EA%B5%AC%EC%A1%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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