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이번에 추석이 개천절이랑 한글날이랑 거의 같이 있던데 임시 공휴일로 쉬면 얼마나 쉬는건지..
그리고 임시 공후일로 지정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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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에 모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10.10.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10.3 개천절 법정공휴일
2025.10.5 ~ 10.7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 법정공휴일
2025.10.5(일요일)은 추석 전날 법공공휴일이면서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이 날에 대하여 2025.10.8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됩니다.
2025.10.9 한글날 법정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2025.10.10 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될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025.10.10도 임시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문제는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