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이 엄청 거친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시키는대로 심부름도 잘 했더니 점점 심해져 선을 넘는 지경까지 왔네요. 제가 녹음해서 갖고 있는 파일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차 안에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이 타있었습니다.

직장상사: 오늘 저녁에 고기 먹을래? 삼겹살?

나: 저 위가 좀 안 좋아서 기름진건 좀…

직장상사: 니 점심에 처 먹은거 그건 기름진거 아니야? 이 그지같은ㅅㄲ야

나:…

직장상사: 그럼 먹고싶은거 말을 해봐 이 장애인같은 ㅅㄲ야

과장 하나 없이 위 같은 내용이 7인승 승합차에서 일어났고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어떤 죄명이 적용 될까요?

3. 고소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유효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입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