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전세 2년 계약 끝나서 연장했는데 월세를 법적 상승률 보다 올려달라네요 ㅠㅠ

6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려주긴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거나 하는 법은 없나요?? 아니면 계약을 연장했지만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3개월후에 제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효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니 추후 청구하는 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 퇴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