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관련 질문과 잔여 연차 질문 궁금합니다.
11월 25잉까지 다니고 26일부터 안나오고 싶은데 이런 경우 사직서에 11월 25일을 퇴사 일로 써야하나요 11월 26일을 퇴사 일로 써야하나요?? 그리고 연차가 9.5개 정도 남았는데 퇴사 전 모두 소진 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야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라는 용어는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법적용어인 퇴직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11/25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일은 11/26이 됩니다.
퇴직일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직서에 '11/26 퇴직(11/25 마지막 근로일)' 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차휴가 사용에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1월 26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 사용일을 통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연차 신청한다고 하고 출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연차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후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을 11/26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 미소진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일이 마지막근무일, 26일이 퇴사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일로 기재합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