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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유서를 남길때도 공식적인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나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생각해봤습니다.

하는 일이 다소 위험스런 부분도 있고, 살다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식으로라도 유서를 남겨 놓는게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이 또한 어떤 양식이나 공식적인 공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곳에 남겨두는 것은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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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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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금킹 시계퀸
    순금킹 시계퀸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서는 자필과 지장을 찍는게 가장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곳은 그리고 타자로 친것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름 생년월일 날인 즉 도장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싸인하면 안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작성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도 자신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가 기입되어야 하고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