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본인의 요구, 사망
등의 원인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퇴직금(간주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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