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주방이모 채용시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조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시 주방이모(50세)를 채용시 일주일에 2틀쉬고 나머지날은 5시간에서 7시간사이로

일한다고 했을때/원천세 반기신고인사업자

1.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반기 원천세신고하기

2.계약기간이 3달정도일경우 취득신고기간안에 4대보험취득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아니라 반기 원천세 신고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나요??? 어떤글은 식당 일하시는 분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한다는식으로 말하는경우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