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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에 관한 질문

이 조항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지난번 탄핵안 표결 불발된거는 표결이 무산됐으니 없던 일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부결된건가요?

  2. 부결이라고 한다면 탄핵안을 어떻게 다시 올린거죠?

  3. 김건희 특검도 지금 몇번이고 올라온거 같은데 어떻게 자꾸 올라오나요? 핵심 내용은 일치하는데 다른 내용 조금만 추가하면 다른 사안이 되고 몇번이고 제출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검이나 탄핵안은 말씀하신 조항을 고려하면 부결 후 '같은 회기'중에 발의나 제출이 불가한 것인데

    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