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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탄핵안 내용이 변경됐는데 추가 표결은 안해도 되나요?

대통령 탄핵안 처음에는 내란죄를 주장했는데

헌재에 제출한 탄핵안은 내란죄가 빠졌다고 봤어요

그러면 표결을 통과한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인데 동일인에 대한 탄핵안이면 내용이 바뀌어도 추가 표결 없이 소추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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