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안 내용이 변경됐는데 추가 표결은 안해도 되나요?
대통령 탄핵안 처음에는 내란죄를 주장했는데
헌재에 제출한 탄핵안은 내란죄가 빠졌다고 봤어요
그러면 표결을 통과한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인데 동일인에 대한 탄핵안이면 내용이 바뀌어도 추가 표결 없이 소추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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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해석의 영역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중에 탄핵사유 중 하나를 제외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표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추가표결을 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안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직무집행행위의 헌법이나 법률위배 여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나 주장이 동일하다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 사견을 개진하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