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3.거래 금융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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