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으면 배당금 분배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당기일날 배당금 수령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수로 있어야 하나요?
집에 짐을 빼다가 분실한거 같은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배당금을 못 받을까요?
이사 올 때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이미 문을 닫은지 오래되어 사본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럴경우 신분증이랑 인감만 들고 가면 배당금 못 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3.거래 금융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