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실관계
당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보증금 8,500만원 중 430만원이 채권압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이미 압류된 금액 외에는 지급을 한 상태이구요.
2. 질문
이 경우, 원래는 권리공탁이 가능해도 현재로서는 압류된 금액만 남은 상황이므로 430만원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우선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2) 집행공탁으로 하게되면 공탁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하는데, 공탁사유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가요?(법원에서는 금전공탁서도 2부 가져오라 합니다...)
(3) 해지합의에 별도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합의한 퇴거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43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가 이미 집행된 경우이므로, 이 금액은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권리공탁은 변제기 도래에도 수령인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반면, 본 사안은 채권압류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이 맞습니다.(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서 법원에 금전을 공탁함으로써 변제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채권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하며, 공탁사유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압류금액, 공탁사유(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임)를 명시하고, 금전공탁서와 함께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연이자 부분은 임차인의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목적물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해지일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 원금 430만 원과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합산해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 후에는 집행법원에 공탁서 사본과 공탁사유신고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법원 확인 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공탁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잔여금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