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이후 채권자 전세금 반환방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아직 전세금(4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살고있는 원룸이 22일쯤 낙찰(1800만원 예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낙찰자에게 낙찰금액1800만원 을 받고 명도까지 끝내면 저는 채무자에게 못받은 금액(2200만원)에 대해 더이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현재 채무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에대해 3채무자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 낙찰금액을받으면 3채무자에 대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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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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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2.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무자가 질문자에게 변제시까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