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이후 채권자 전세금 반환방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아직 전세금(4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살고있는 원룸이 22일쯤 낙찰(1800만원 예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낙찰자에게 낙찰금액1800만원 을 받고 명도까지 끝내면 저는 채무자에게 못받은 금액(2200만원)에 대해 더이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현재 채무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에대해 3채무자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 낙찰금액을받으면 3채무자에 대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