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부동산정보요약을보니 저희가 2순위라고 나와있어서요.
대출도 없는 상태인데 순위가 왜 2순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소 및 건물 내역 등이 나와있는 표제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보통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처음 등기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를 하는 소유권 보존, 이후 개별 등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되어 있고(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등재 가능), 을구는 근저당 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기재 가능)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갑구의 순위에서 소유권 이전은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1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임차인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고 다음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인이 가져 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는 등기는 처음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2순위 등기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표시됩니다.
따라서 2순위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2번째로 접수되었다는 뜻이지 임대인님이 집주인이 아니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정보요약란에 나오는 순위번호 또는 순위는 보통 해당 권리(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가 등기된 순서를 기준으로 매겨진 번호입니다
순위번호 1번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
순위번호 2번 → 그 다음으로 등기된 권리
이 번호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나타내며, 실제 권리의 우선순위(=변제 우선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가 2순위"로 나왔다고 해서 대출(근저당) 등 다른 권리자에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 없고,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경매 등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전세금 회수에 우선순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순위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리한 지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