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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부동산정보요약을보니 저희가 2순위라고 나와있어서요.

대출도 없는 상태인데 순위가 왜 2순위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소 및 건물 내역 등이 나와있는 표제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보통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처음 등기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를 하는 소유권 보존, 이후 개별 등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되어 있고(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등재 가능), 을구는 근저당 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기재 가능)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갑구의 순위에서 소유권 이전은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1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임차인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고 다음으로 남는 부분을 임대인이 가져 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는 등기는 처음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2순위 등기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표시됩니다.

    따라서 2순위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2번째로 접수되었다는 뜻이지 임대인님이 집주인이 아니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정보요약란에 나오는 순위번호 또는 순위는 보통 해당 권리(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가 등기된 순서를 기준으로 매겨진 번호입니다

    순위번호 1번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

    순위번호 2번 → 그 다음으로 등기된 권리

    이 번호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나타내며, 실제 권리의 우선순위(=변제 우선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가 2순위"로 나왔다고 해서 대출(근저당) 등 다른 권리자에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 없고,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경매 등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전세금 회수에 우선순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순위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리한 지위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