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폐문부재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025.
1. 7. 지급명령 접수
1.8. 채무자에게 발송 (1.15. 폐문부재)
1.16. 채무자에게 발송 (2.7. 폐문부재)
2.17. 채무자에게 발송 (3.4. 폐문부재)
3.10. 채무자에게 발송 (3.23. 폐문부재)
3.31. 채무자에게 발송 (4.20. 폐문부재)
특별송달을 계속 보내는데 폐문부재로 5번 된 것 같아요 (주말,야간 이렇게 계속 특별이 갔어요)
이러면 공시송달이 되는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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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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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공시송달 진행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