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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예전에 주변에서 얘기할때 비보호 죄회전을 하면 보호가 안되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보호 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시청하다보면 비보호 죄회전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상대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시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이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은 비 보호라고 하여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거기에 선진입 여부, 과속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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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죄회전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상대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시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조금은 다르게 판단되어, 사고내용, 사고정황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선의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도 신호위반처리를 하기도, 안하기도 하여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의 내용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수도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