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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실비 가입과 보험금청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체국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을 도와주신 공무원께서 급한 수술,시술이 아니라면 90일 뒤에 받는게 좋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든 궁금증인데요,

만약 가입후 90일 경과전에 병원 내원해서 ct촬영후 상담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90일전에 시티찍고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 시술,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나요? (그전에는 관련해서 진단받은 이력이 없는경우 전제)

즉, 꼭 해야만하는 시술이나 수술은 조언해주신대로 90일뒤에 받되, 그전에 필요한 의료상담 및 시티 등 촬영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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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해가 안가는군요

    암은 가입 후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고, 나머지는 가입 후 바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아마 설계사분이 가입 후 바로 보험금 청구한다면?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한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당시 고지를 제대로 하시고 가입을 했다면, 가입 후 사고에 대하여 보험청구하셔도

    되십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하기3개월전5년이내 입원또는진단받은사실이없을경우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지않고 가입하셧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실손보험가입하자마자 보험혜택을 받으실수잇습니다

  • 실손보험은 가입 후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면 90일전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해야만하는 시술이나 수술은 조언해주신대로 90일뒤에 받되, 그전에 필요한 의료상담 및 시티 등 촬영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가입후 질병,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90일 이후에 하면 좋다는 것은 가입후 바로 보험금 청구할 일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전 질병, 상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전에는 전혀 치료이력도 없고, 알지도 몰랐던 상해,질병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