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종 이직 조항 삽입에 대한 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it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고객사에서 IT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다보면 고객사에서 스카웃이나 채용 정보를 통해 이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직한 직원이 갑이 되는 상황에 따라 저희 직원이 힘들어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삽입을 했을때 노무이슈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진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엄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경쟁업체를 차리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력, 능력 등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로 명시된 경우, 별도의 대가 지급 등이 없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