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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가능한지 여부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산해서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 당일에 출근 후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줬는데 이럴 경우 식대도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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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식대 지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닌 자발적 근로입니다.

    식대를 지원할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지정일에 임의로 출근을 하였으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통지까지 하였다면 이는 근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에 근무일에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