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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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