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정겨운친칠라243
정겨운친칠라24321.04.24

엔터테이먼트 관련 업을 하려는데

2년 전속계약 같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수 있을까요? 관련양식은 모든 엔터에서 일관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일까요? 받아본다면 받아본 기본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작성하여 활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