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표준계약서에서 담지 못했던 수익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아티스트의 처우 그리고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적인 사유등은 부속합의서로 작성됩니다.
다만, 일부 소속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터졌을 당시에 표준계약서만 언급할 뿐 이런 부당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얘기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 갈등 쟁점은 부속 합의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했으며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에서만 쓰는게 좋다는 것은 위와 같은 면피용 주장을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