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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만점
개성만점22.08.21

연예인 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계약연장사유를 고용주 입장에선 둘다 작성하는게좋은지 부속합의서에만 작성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부속합의서에서만 쓰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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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표준계약서에서 담지 못했던 수익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아티스트의 처우 그리고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적인 사유등은 부속합의서로 작성됩니다.

    다만, 일부 소속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터졌을 당시에 표준계약서만 언급할 뿐 이런 부당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얘기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 갈등 쟁점은 부속 합의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로 계약했으며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에서만 쓰는게 좋다는 것은 위와 같은 면피용 주장을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전속 계약서의 내용과 기타 부속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인장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속이든 부속합의서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전속이냐 부속합의서냐라는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전속합의서든 부속합의서는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