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엔터회사에 전속 계약한 가수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득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데
엔터회사에 전속 계약한 가수이기에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위촉 증명서가 아닌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는게 맞을까요?
혹시 질문한 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가 있나요?
재직 증명서를 받는다면 관련 양식을 확인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받는 재직증명서와는 다를것 같아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엔터회사에 해당 증명서 발급 요청 시,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는 목적을 알려 필요에 맞는 서류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서식은 없지만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속한 엔터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엔터회사에 전속 계약한 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봅니다. 따라서 위촉증명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