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려하는데, 이미 기획사가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제 9조 내용을 임의로 삭제 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의로 삭제하고 작성하는 건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이 표준계약과 달리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고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적어도 표준 계약서와 동일하다고만 안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